자동차 공회전 금지 규정을 모르면 최대 100만 원 벌금까지? "대기환경보전법"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공회전 제한 기준과 단속 방법을 알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🧾 공회전 금지 규정 한눈에 보기
구분 | 내용 |
적용대상 | 모든 자동차 (예외: 긴급차, 냉동/냉장차, 청소차, 정비차 등) |
제한시간 | 25~30℃: 5분 / 0℃ 이하, 30℃ 이상: 미적용 등 |
제한장소 | 시도 전역 또는 터미널, 학교, 주차장 등 지정된 장소 |
단속방법 | 경고 후 시간 계측 → 초과 시 과태료 부과 |
과태료 | 기본 5만 원 (최대 100만 원 벌금 부과 가능, 일부 지역) |
1️⃣ 공회전 금지의 법적 근거는?
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시행됩니다. 이 조항에 따라 시·도지사는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이 법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.
📌 관련법 보기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대기환경보전법
2️⃣ 지역별 조례로 세부 기준 달라져요
서울, 경기, 부산, 제주 등 대부분의 지역은 공회전 제한 조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. 조례는 지역 특성에 따라 공회전 제한 시간과 장소, 예외 조건 등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.
예를 들어,
- 서울시
- 대기온도 5℃ 이상 ~ 25℃ 미만: 2분 이내
- 대기온도 0℃ 초과 ~ 5℃ 미만 또는 25℃ 이상 ~ 30℃ 미만: 5분 이내
- 대기온도 0℃ 이하 또는 30℃ 이상: 제한 규정 미적용 (공회전 허용)
- 인천시는 최근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, 초등학교 앞이나 터미널 등 주요 지점에 단속반을 배치해 공회전 차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.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특히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,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하고 있습니다.
각 지자체에서의 조례는 지역 특성에 따라 공회전 제한 시간과 장소, 예외 조건 등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.
정확한 정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.
📌 서울시 보기: https://www.seoul.go.kr/main/index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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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어떤 차가 예외인가요?
모든 차량이 대상은 아닙니다. 다음 차량은 공회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.
- 🚓 긴급자동차 (경찰, 소방, 구급차)
- 🚛 냉동/냉장차
- 🧹 청소차
- 🔧 정비 중인 자동차
4️⃣ 공회전 줄이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?
- 💰 연료 절약: 불필요한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.
- 🌫️ 대기오염 감소: 배출가스 저감으로 주변 공기가 맑아져요.
- 🌍 온실가스 감축: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.
📝 결론
자동차 공회전 금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지구를 위한 약속입니다.
- 대기환경보전법과 지방 조례를 통해 시행 중
- 공회전은 보통 2~5분 이내만 허용, 초과 시 과태료 5만 원
- 긴급차량, 냉장차 등은 예외 대상
🚨 나도 모르게 벌금 낼 수 있는 상황, 미리 알고 피하세요!
※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조용 이미지입니다.